2025년,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이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, 각 방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비대면 신청
-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- 대상: 2024년과 2025년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, 자격 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
- 방법:
- 온라인 신청: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
- ARS 신청: 공익직불제 콜센터(☎1334)로 전화 후 내선 1번 선택
대면 신청
- 기간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- 대상: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,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, 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
- 방법: 농지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지급 대상 농지
- 과거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
- 다만, 농지 전용 허가·신고 등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(폐경지)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,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
- 다만,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,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급 단가 및 유형
소농직불금
- 지급 금액: 농가당 130만 원
- 자격 요건:
-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농지 면적 합이 0.1ha 이상 ~ 0.5ha 이하
-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소유 농지 면적 합이 1.55ha 미만
-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이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
-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농촌 거주 기간이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
-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2,000만 원 미만
-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합이 4,500만 원 미만
-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 금액 합이 5,600만 원 미만
-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 금액 합이 3,800만 원 미만
면적직불금
- 지급 단가: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
면적 구간(ha) | 농업진흥지역 논·밭(만원/ha) |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(만원/ha) |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(만원/ha) |
2ha 이하 | 215 | 187 | 150 |
2ha 초과 ~ 6ha 이하 | 207 | 179 | 143 |
6ha 초과 | 198 | 170 | 136 |
- 지급 상한:
- 농업인: 30ha
- 농업법인: 50ha
- 들녘경영체 운영법인: 400ha
신청 시 유의사항
- 서류 준비: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되도록 합니다.
- 변경 사항 신고: 신청 후 농지나 경영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, 2025년 9월 30일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준수 사항 이행: 직불금 수령자는 농업·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, 위반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, 농지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(☎1334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